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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몽골텐트를 구입해 대여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텐트를 구입해 임대하여,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몽골텐트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3,7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금 송금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E회사 이체내역 관련, F 전화통화, 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이 고소 취소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동종 벌금형 포함)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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