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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768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으로 112 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2:36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B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 중 ‘ 대구 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병원 본관 3 층 간호사실, 신종 코로나 접촉 자로 입원해 있던 환자들 중 두 명이 오늘 집으로 몰래 가 버렸다’ 는 내용의 112 신고통합시스템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위 112 신고 내용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의 심자 F, G의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 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 19 1번 확 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확 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던 상황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 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 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1.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위 B 지구대에서 위 촬영 파일을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과 친한 경찰공무원 5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의 심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공무상 비밀 누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 경 위 B 지구대에서 위 촬영 파일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의 심자의 이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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