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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2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심리되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뒤 며칠 후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와 십자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 G(26 세 )로부터 돈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H(79 세) 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는 등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 등을 들고 협박하고 폭행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특수강도 죄, 특수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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