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낫을 들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특수 폭행, 협박 ”으로, 이 사건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 조, 제 48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을 듯이 낫을 들어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낫을 휴대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낫을 치켜들면서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리찍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엇인 가로 피해자를 내리찍는 시늉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와 대화를 하던 중 배금 순이 끼어들어서 욕을 하자 순간 화가 나서 낫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