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9. 4. 16:20경 대전 동구 자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12사건신고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당시 사고가능성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동종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