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소유권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275 | 상증 | 1999-08-12
[사건번호]

국심1999서0275 (1999.8.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5중38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30 청구인의 자(子)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에게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대지 1,492.9㎡, 건물 69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한 후, 1993.6.28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연부연납신청하였으며, 1995.5.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588,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합섬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당초 청구인의 자(子)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위 회사의 수출실적이 줄어드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1995.5.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920,000,000원에 양도하여 청구외 OOO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 1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2,000,000원을 위 회사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1993.1.30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증여세 634,125,879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으며, 이에대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에 의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확정되어 어쩔수 없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환원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에게 증여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위 회사의 회생을 위해 어쩔수없이 환원하여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총 1,228,301,749원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보다 더 많아 불합리하고,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증여재산의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증여에 의하여 발생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바,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원상회복 받는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되돌려 받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상속세법기본통칙 85…29-2)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성립되고, 그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87누607, 1987.11.10선고)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3.1.30 증여등기를 한 후 2년5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5.5.27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을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그 제1호는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신고서제출, 6월이내)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을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5.3.6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5.1.20 작성한 “증여계약해제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992.12.30자로 체결한 증여계약은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이전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6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을 말소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아 1995.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 매매가액인 92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5년분 증여세 588,750,000원을 1998.11.2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외 OOO은 1993.1.3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연부연납신청한 세액을 무납부하여 1995.9.16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634,125,879원을 고지받고, 이에대해 증여세 과세처분전인 1995.3.6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증여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11.15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국심96서OOO호)을 받은 바 있으며, 1997.7.11 대법원판결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청구외 OO합섬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어쩔수없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증여계약합의해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던 쟁점부동산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 상속세법기본통칙 85…29-2 및 국심 95중3853, 1996.2.21)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던 쟁점부동산을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