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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3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5.부터 2014.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950,000원, 2014년 11월 임금 1,4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77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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