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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4. 13.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소재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9-1 올림픽도로 서울교 부근(잠실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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