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3. 1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앞 노상에서 약 3m를 후진한 뒤 다시 약 3m를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으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