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7.선고 2017다240915 판결
전별금반환청구등의소
사건
2017 다 240915 전별금 반환 청구 등 의 소
원고,피상고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삼일 교회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6. 1. 선고 2016 나 2031303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7. 9. 7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