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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의 착공신고 수리통보를 받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1구당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71 | 지방 | 2002-09-18
[사건번호]

2002-0371 (2002.09.1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장사진에서 이사건 토지상에 굴토공사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보면 이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10. 임대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 ○○시 ○○ ○○번지 외 3필지의 대지 65,014㎡(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구 ○○도세감면조례(2000.1.13. 조례 제26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322,074,620원, 농어촌특별세 30,852,760원, 등록세 504,863,620원, 지방교육세 92,558,300원 합계 950,349,320원(가산세 포함)을 2002.3.9.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8.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2.6.21. 이의신청결정기관인 ○○도지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인 서민주택(토지포함)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취득세 322,074,60원, 농어촌특별세 6,288,980원, 등록세 504,863,620원, 지방교육세 92,558,300원 합계 925,785,5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6.2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와 연부계약(기간:1996.6.28.~2001.6.28)을 체결하고 연부금액을 납부하던 중인 1997.7.9. 이사건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사건 토지 취득일(등기접수일:1999.8.10.)이전인 1998.3.20. 처분청에 임대아파트 신축(지하2층, 지상15층, 전용면적 58,80㎡의 임대아파트 1018세대)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1998.3.21. 착공신고 수리통보(주택 13650-587)를 받아 현장사무실과 사업장내 휀스를 설치한 후 하도급업자 등을 선정하여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8.7.15. 부도로 인하여 계속적인 건축공사는 못하고 있지만 1997.7.9.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효한 상태에 있는 이상 이는 구○○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에서 착공 또는 준공기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단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1구당 전용면적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구당 전용면적 58.80㎡인 서민용아파트 1,455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분청으로 받아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수리통보를 받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1구당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도세감면조례(2000.1.13. 조례 제26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서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4항에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하법률 제2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 근로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8.10. 임대주택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구○○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므로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도지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인 서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당초 추징한 취득세 등 950,349,320원(가산세 포함)을 925,785,54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6.28.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와 연부계약(기간:1996.6.28.~2001.6.28.)을 체결하고 연부금액을 납부하던 중인 1997.7.9. 이사건 토지 사용승락을 받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사건 토지 취득(등기접수일:1999.8.10.)전인 1998.3.20. 처분청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1998.3.21. 착공신고 수리통보(주택 13650-587)를 받아 현장사무실과 사업장내 휀스를 설치한 후 하도급업자 등을 선정하여 신축공사를 착공한 이상 이는 구○○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공이라 함은 굴토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뜻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현장사무실과 휀스를 설치하고 하도급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 수리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1.1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이사건 토지상에 굴토공사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보면 이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에서 착공 또는 준공기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단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1구당 전용면적 60㎡이하로 구획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구당 전용면적 58.80㎡인 서민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에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근로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7.7.9.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이후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임대한다는 아무런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사건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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