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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024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10, 9, 2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9. 3. 20. E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 2층 G호 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7.부터 2020. 5. 7.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D은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D은 2019. 7.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7. 8. 8. D과 혼인하여 D의 자녀들과 함께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B은 D의 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가구 등을 가져다 놓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 B은 E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 12호증, 을 2,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D의 임차권을 공동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외에도 D의 다른 상속인들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동 상속한 임차권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원고는 공동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하더라도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D이 사망하기 전 또는 사망하면서 피고 B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피고 B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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