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61,08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2. 1. 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4,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은 연 24%로 하고, 만기는 2012. 4. 4.로 하며 지연배상금은 연 39%로 약정하였다.
피고 D는 위 대출금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 4. 채권자 E,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E은 2012. 1. 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채권자 A, 채권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C, D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라.
A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1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H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426,106,159원을 배당받아 피고들로부터 위 대출금 원금 3억 4,200만 원 전부와 경매비용, 일부 이자금 등에 충당함으로써,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자금 119,061,082원이 잔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