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1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9:45경 술에 취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B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바나나를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마트 운영자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 경사 F(30세)에게 위 C 등이 듣는 가운데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린다”, “가죽을 다 벗겨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