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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폐업시 폐품상태인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261 | 부가 | 1999-12-30
[사건번호]

국심1999부0261 (1999.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재산적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구축물인 바닥재 휀스 등과 폐품상태의 비품이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따른결정]

국심2004중3050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1998.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889,600원의 부과처분은 재고자산중 스케이트(600쌍)와 두플리스케이트, 반주기(공급가액 45,000,000원)에 대하여만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OOO OO에서 스케이트장을 1997.11.8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8.6.11 폐업신고(폐업일 : 1998.5.11)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폐업신고시 잔존재화의 시가 325,363,636원과 1998.4.1부터 1998.5.11까지의 스케이트장 수입 9,996,364원 합계 335,3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33,536,000원으로 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1998.7.10 부가가치세 36,889,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이의신청 및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 바 없는데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2) 설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폐업시 잔존한 재고재화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없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가치가 “0”인 재화이므로 이에 대한 시가를 임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첫째, 청구인은 1997.11.8 스케이트장을 신규개업하면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667,035원을 시설투자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1998.6.11 폐업신고하면서 동시에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에 대하여 공급가액 335,360,000원, 납부할 세액 33,536,000원으로하여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폐업신고할 당시 자진신고한 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부존재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폐업신고시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하였는지 여부 (3)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은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기로 본다.(이하 생략)

1. 건물 또는 구축물

)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1 폐업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은 잔존재화의 시가 325,363,636원과 1998.4.1~1998.5.11 스케이트장 수입금 9,996,364원 합계 335,36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33,536,000원으로 하여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이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1998.7.10 부가가치세 36,889,601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잔존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과세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6,889,601원의 납세고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고지한 것으로 이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며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부존재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본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 고지는 조세채권의 확정의 효력을 가진 과세(부과)처분과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통지하고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정하여 그 조세의 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의 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이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하는 납세의 고지는 과세(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처분의 존·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의 납세고지에는 부가가치세(본세)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전 2880, 1991.9.1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8.11.6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청구인의 실인이 폐업신고서상 신고인란의 실인과 동일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잔존재화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장에 대한 수입금액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스케이트장 수입금액에 대한 1998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나,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폐업신고를 받을 때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받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끝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한 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7.11.8 사업을 개시하였고 다음(이하 “표”라 한다)과 같이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여 1997년 제2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이후 1998.6.11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번호

품 목

수 량

공급일자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 고

1

Super Ice

(바닥재, 프라스틱)

200평

97.11.12

340,000,000

34,000,000

2

Fence(기둥:스텐레스, 벽:프라스틱)

200평

20,000,000

2,000,000

3

잡철제작설치

97.11.24

4,000,000

400,000

4

소프트통

97.12.30

5,818,182

581,818

5

Scrubber

(청소기)

1개

9,000,000

900,000

6

의자, 탁자외

97.12.30

10,000,000

1,000,000

7

Skate

600쌍

30,000,000

3,000,000

8

DupliSkate

(날갈이)

1개

11,000,000

1,100,000

9

반주기외

97.12.23

4,000,000

400,000

합 계

433,818,182

43,381,818

(나) 우리 심판소 조사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바닥이 특수프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스케이트장으로서 위 표 1~3은 구축물이고 4~9는 비품등이며 이중 1~6은 사업장에 잔존하고 있으나 이는 폐품상태로써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철거하는데 9,35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되어 있고 나머지 7~9(Skate 600쌍, DupliSkate, 반주기)는 현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이고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이 건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보기위하여는 재산적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구축물인 바닥재 및 휀스등과 폐품상태의 비품은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다만 위 표의 7~9의 비품은 청구인 스스로 매각했다고 시인하고 있어 폐업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그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은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하겠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은 위 표의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 산정방법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여 당해 산식에 의한 시가를 기초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규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 위 표 1~6의 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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