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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2453 | 법인 | 2008-12-29
[사건번호]

조심2008전2453 (2008.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상품을 매출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상여처분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지원센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215,290,049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분 236,819,053원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고, 상품매출원가 158,138,700원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매출누락분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상품매출원가는 증빙불비로 손금부인하여 2008.4.7.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8,848,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한 통신기기 대금과 상계되어 현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이 상계되어 차액만 대금이 결제되고 서류상으로만 정산되는 시스템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영세한 신규 통신기기 판매업체로서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당초 신고매출액 489,673,690원에 대한 상품매출원가 추정치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여 당초 기말재고자산을 281,254,7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당초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것으로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판매일보에 따른 2005.12.31. 기준 기말재고자산은 123,116,000원으로 확인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처분청 경정결과 매출총이익률은 32.02%로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은 11%이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후 매출총이익율은 9.58%이므로 기말재고자산에 과대계상된 158,138,700원은 쟁점 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다시 법인의 자산으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2007.2.16.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5.12.31. 장부상 부채(대표자 가수금)와 매출누락금액 236,819,053원을 차감조정한 것일 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며,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은 당해 채무발생시점부터 반제를 예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영세한 신규 통신기기 판매업체로서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당초 신고매출액 489,673,690원에 대한 상품매출원가 추정치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여 기말재고자산을 281,254,700원으로 과대계상하여 신고하였다가, 추후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과대계상된 158,138,700원을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236,819,053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가수금 형태로 회사에 유보되었으므로 소득처분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기말재고자산에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158,138,700원을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면서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가수금)하고, 상품매출원가 158,138,700원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누락분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상품매출원가는 증빙불비로 손금부인하여 이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한 통신기기 대금과 상계되어 현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이 상계되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기말재고자산에 과대계상된 158,138,700원은 쟁점 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계정별원장에는 2005.10.31. 464,000,000원 및 2005.12.31. 224,00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처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금액은 실질적으로 가수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고 매출누락금액 236,819,053원이 회계처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 매출액의 발생 및 소멸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 등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신고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종합하건대, 법인이 상품을 매출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바(국심2004서4191, 2005.9.14. 같은뜻임),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말재고자산에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158,138,700원을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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