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의 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가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공사예정가(이하 ‘예가’라 함)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 저장하나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범죄사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재무관PC에서 암호화되기 직전의 15개 예가(순번 포함)를 해킹하여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악성프로그램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