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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3고단119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95』 피고인들은 2012. 6. 17.경 대구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 근처 공원에서 F과 함께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일명 ‘B실장’)은 범행 대상 건물 및 대출업자들을 물색하고 전체 범행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피고인 A(일명 ‘A실장’)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F과 함께 직접 대출업자를 만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F은 범행 대상 건물매입 및 대출 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과 함께 대출업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2. 6. 25.경 구미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구미시 I주택 101호를 F 명의로 대금 700만원(임대보증금 3,800만원 제외)에 매수하였고, F은 같은 날 위 I주택 101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이라고 입력하고,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J’,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6월 27일 09:49’, 세대주성명 란에 ‘F’, 전입일자 란에 ‘20120625’,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 란에 ‘F’, 전입일자 란에 ‘20120625’,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I(2/3) 101호'으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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