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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1 2012고단101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대부업체에 제시하여 마치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2. 8. 10. 16: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구시 수성구 G아파트 104동 908호에는 전세입자가 없으므로 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 1억 1,300만원을 설정하고 7,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이자는 30%를 주고, 원금은 두 달 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H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세대주성명 란에 “A”, 전입일자 란에 “2012-08-09”,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 란에 “A”, 전입일자 란에 “2012-08-09”,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I 104동 908호 (G)”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음]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아파트에는 2011. 5. 11.경부터 J가 전입하여 살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약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 받고,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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