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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8나20716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6쪽 별지 ‘부동산 지분변동내역’ 중 ‘1996. 6. 30.’을 ‘1999. 6. 30.’로, 4쪽 7줄의 ’2008. 6.경까지‘를 ’2008. 5.경까지‘로, 5쪽 3줄의 ’원고 U과 C‘을 ’원고 C과 소외 U‘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7줄의 ‘지급한‘을 ’지급받은‘으로, 7쪽 18줄의 ’I‘을 ’B‘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가.

(5쪽 9줄부터 8쪽 15줄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예비적 주장 1)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H, I, B은 동업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변경이 되면 그와 같은 비율로 동업지분을 변경해 왔고, 2000. 8. 16. 이후의 동업지분은 H 12분의 8, I, B 각 12분의 2이며, 그 동업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였다. 2) 그 후 동업자 중 I이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취지를 살리고자 H, B과 I의 상속자들이 I의 동업자 지위를 상속인들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3)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1999. 1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이 종료된 2009. 9. 24.까지 임차인 O으로부터 동업이득금 명목으로 다른 동업자들 몰래 동업재산에 대한 추가 임대료(1999년 월 850만 원, 2000년 990만 원, 2001년 1,000만 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월 1,500만 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월 1,750만 원 를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의 동업지분비율인 12분의 8을 초과하여 전부 취득함으로써 다른 동업자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취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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