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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1 2016노2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및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 엄벌 필요성,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반성, 피해자를 위한 일부 금원의 공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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