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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4: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E어린이집" 뒤 텃밭에서 위 D와 피해자 F(여, 56세)가 매실을 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 1개(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야, 이 씨발년들아, 낫으로 쪼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토지 및 매실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낫을 휘둘렀고 실제로 매실나무를 찍기도 하면서 위협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전과 3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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