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67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0:4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00 경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마감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다수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