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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3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5.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5. 11. 22: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로데오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4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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