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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20도2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공판절차의 진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상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변호인 없이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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