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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2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1,090,162,40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만 해당하는 공소사실 부분인 공소사실 제 1 항 전체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등지에서 K 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판매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판매하여 유통시키거나 이를 관리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 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 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의 판매 및 관리 등 대금 명목으로 976,207,6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판매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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