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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6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판매 총책인 B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를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으로부터 총 10개의 도박사이트 (C, D, E, F, G, H, I, J 등 )를 구매한 후, 성명 불상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재판매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의 판매 및 관리 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48,04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서버 관리비 입금 내역 첨부), 서버 관리비 입금 내역서

1. 피혐의 자의 사이트 사본, 피혐의 자가 광고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4호, 제 26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 관념을 훼손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매한 도박사이트의 개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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