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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B에서 목재 포장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1:00경 김해시 장유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당시 교제를 시작한 피해자 F에게 “운영하는 회사에서 기계구입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한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의 대부분은 기계구입대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나머지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장 첨부, 피의자가 고소한 별건 횡령 사건 처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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