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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186 | 소득 | 2013-01-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186 (2013.01.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이 잔금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청구인은 09.10.22.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24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이OOO는 2007.6.15. OOO 일대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OOO파크(이하 “OOO파크”이라 한다)와 OOO21-16외 1필지 대지 1,831㎡를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날 OOO파크로부터 계약금 OOO원(이OOO가 OOO원, 상속인 중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OOO파크는 잔금지급약정일인 2008.2.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파크가 2008.2.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1.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세청장은 쟁점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은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밝힌 2009.10.22.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2008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국세청 심사 소득2011-38호, 2011.10.13.)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2011.12.15.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면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이의신청을 거쳐,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파크가 쟁점매매계약의 잔금청산일(2008.2.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9.11.9. OOO파크를 대위한 ㈜OOO상호저축은행 등(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에 2009.11.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냈긴 하였으나, 대주단이 청구인을 피고로 계약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을 2010.3.12. 제기하여 2011.10.21.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쟁점매매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은 판결선고일인 2011.10.21.로 보아야 한다.

한편, 동일 건으로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최OOO의 경우는 잔금지급이행통고서는 잔금지급기일 전에 잔금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의 통보로서 명시적인 계약해지 의사로 보기 힘들고, 잔금지급기일 이후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주단과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도 있다.

(2) 처분청은 2008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국세청 심사청구 결과를 받아들여 2009년 귀속으로 재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결정시점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파크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09.10.22. OOO파크 및 대주단에게 2009.10.31.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OOO파크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주단도 2010.3.12.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밝힌 2009.10.22.을 계약해제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금의 기타소득으로서의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계약금에 대한 고지결정 건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OOO와 OOO파크는 2007.6.15. 아래 <표1>의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주단은 OOO파크로부터 채권·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

(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통고서(2009.10.22.)에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다) 대주단은 2010.3.12. 청구인 등을 피고로 OOO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2010가합25181)을 제기하였고, 2011.10.21. 대주단(원고)이 패소하였으며, 항소포기로 판결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의 기타소득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파크에게 토지를 양도한 최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최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최OOO의 잔금지급이행 통고서는 잔금지급기일 전에 잔금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의 통보로서 명시적인 계약해지의사로 보기 힘들고, 잔금지급기일 이후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주단과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소송 진행 중이므로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1항 제3호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쟁점매매계약에는 청구인(매도인)이 OOO파크(매수인)가 잔금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은 2009.10.22. OOO파크가 잔금지급기일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한 날이 속하는 2009년 귀속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436, 2011.12.28.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6.1.부터 고지일인 2011.12.1.까지 미납일수 549일로 하여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위약금)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0.6.1.)부터 납세고지일(2011.1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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