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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19 2013가단4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2. 1. 피고와 ‘C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한 행위는 D 구축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기술을 자신의 기술처럼 사용하여 2010. 9.경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기까지 하여 원고는 특허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31. 위 특허무효판결을 받았다.

피고의 위 행위는 사위에 의한 특허신청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기술에 관한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원고의 기술적 평판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

나. 원고는 다년간 E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여 원고 본인이 보유한 관제에 관한 지식 및 기술과 3차원 모델링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각 객체의 3차원적 위치, 구조 등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D 구축을 하던 기회에 알게 된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가 탐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신청하고 추가적인 입찰 영업행위를 한 것은 위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침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금으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위에 의한 특허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2010. 9. 27. ‘E’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G H로 특허 등록이 된 사실, 원고는 2011. 4. 18. 특허심판원에 F을 상대로 위 특허발명은 원고가 제공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요를 요약하여 피고가 위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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