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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5 2013노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전과로 네댓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그 외에 특별한 전과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 가까운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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