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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104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823,695원 및 위 금원 중 340,882,720원에 대하여 1996. 12.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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