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747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 4행의 “(합의서, 피고들은 위 합의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합의서, 피고들은 위 합의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