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구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직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