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041 (2010.02.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처가 거액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조심2008서324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10.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 OOO 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O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9,546,960원(2003년 제1기 29,999,950원, 2003년 제2기 39,547,010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86,790원 및 2003년제2기 부가가치세 6,486,10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 주소 관할인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17,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치과재료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써 매출원가비율이 약 88% 이상임이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원가율(2002년 88.90%, 2003년 88.88%, 2004년 89.04%, 2005년 88.57%)로 알 수 있고, 2003년도 매출원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매출원가비율이 80.65%로 다른 사업연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실물거래에 대한 제출증빙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근거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고, 대금은친구인 이한섭으로부터 차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 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 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세무서장이 2007년 6월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조사복명서를보면, 쟁점매입처는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478억5,9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45.9%)하고, 동 기간에 995억7,3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6%)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와 관련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사본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이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금융증빙·매출입원장·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으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OOO OOOOOOO OOOO
(OO OO,O)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 원가율이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가 거액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으며,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매출입원장 및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O, OOOOOOOO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