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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4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일산방면 48-49km 지점(사패산터널 안)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내로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금하는 등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흰색 실전을 넘어 1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터탑차의 우측 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면 후반부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일시경, 위 사패산터널 진출 후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사패산터널 화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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