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임의로 안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703 | 양도 | 2019-07-24
[청구번호]

조심 2019중1703 (2019.07.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토지․건물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정신고된 건물분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된 가액은 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물은 멸실하였는바, 철거할 건물을 고가구입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건물을 00원에 취득하였다는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등 증빙의 제출도 없는 점,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안분하여야 할 사정․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16.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포함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은 누락하여, 2016.11.1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건물분OOO, 토지분OOO으로 구분하고 취득가액은 각 환산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임의로 안분됨에 따라 건물분이 과다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하여 2019.1.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누락한 이유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면서, 1주택(쟁점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어 비과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추후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고 수정신고하였다.

(2) 수정신고된 양도가액 중 토지분은 연접 토지 등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 쌍방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가액으로 구분된 것이고, 당초신고 시 제출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쟁점건물이 미등기상태여서 등기용으로 별도 작성한 분을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매매계약서는 토지․건물분이 구분된 것으로 수정신고 시 제출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신고 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토지․건물로 구분되지 않은 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 시에는 토지․건물분을 임의로 안분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급조된 것으로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2) 수정신고된 건물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입장에서는 곧 멸실할 건물을 고액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임의로 안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1.16. OOO 소재의 토지 등을 OOO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신고(당초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는 누락하였으나, 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매계약서(4부)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포함하였으며, 해당 매매계약서에는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2016.11.17. 수정신고 시, 당초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계약서 특약에는 양도가액을 토지․건물분으로 구분 기재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데에는 양측 간 이견이 없으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변동률(취득부터 양도까지)이 상이하여, 양도가액 중 건물분 안분액이 많을수록 건물분 취득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차익은 감소하게 된다.

<표1>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신고가액과의 비율

<표2> 수정신고와 경정고지의 양도차익 비교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미등기상태이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은 필요 없어 멸실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의 양도가액은 함께 양도한 연접 토지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라며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토지)과 연접토지의 평당 양도가액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기장함이 원칙이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토지․건물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정신고된 건물분 양도가액OOO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된 가액OOO은 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물은 멸실하였는바, 철거할 건물을 고가구입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등 증빙의 제출도 없는 점,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안분하여야 할 사정․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