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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심사 > 심사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10-01

[법령질의서]제목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42조(가산세)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가. 사실관계 ○ ‘09.9.07. 해양탐사용 장비를 일시 임대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시회에 출품할 물품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음 ○ 관세법 제270조 제5항(부정감면죄)로 통고처분 및 경정처분.나.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갑론)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이유)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았더라도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가산세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해 결정되고, “감면세액”은 세액과 감면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은 감면대상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관세율(8%)를 정당하게 신고하여 감면 이전의 세액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없으므로 세액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관세법 제42조제2항의 가산세 부과대상도 아님. 을론) 가산세 부과 대상임 (이유)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있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동항의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의 “세액”은 관세율뿐만 아니라 감면율까지 적용된 최종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감면받은 행위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3호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임. 우리세관 의견) : 갑론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0-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1. 인천공항세관 조사관-3132(2010.10.1)호와 관련입니다.2.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세관장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이므로, 수입신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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