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543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