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8615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