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6.20 2018가단214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카단10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카단10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