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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2.20 2018가단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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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9. 2.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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