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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6나69095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5. 8.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I 대 367㎡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0. 5. 27.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6. 1.부터 2020. 5. 30.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보수 공사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1971. 9. 9.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는데, 2013. 8. 28. 서울가정법원 2013너1604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여, 2013. 10. 15. ‘원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1. 11.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1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1. 11.경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조건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12,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적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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