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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26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6.부터 2016. 8. 2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B(I생)과 1966. 1. 11.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D, E, F을 두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3.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뒤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89. 7. 21. 위 신축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망인과 피고 B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83. 4. 4. 이래로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J생)는 2013. 봄 무렵 서로 알게 되었는데, 망인은 2013. 8. 29.경 아래의 대출 건에 대해 알게 된 피고 B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일시적으로 가출하였다. 라.

망인은 2013. 9. 2.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대출금은 199,475,120원의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마. 피고 B은 2013. 9. 2. 망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383호, 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147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2013. 9. 10.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망인은 2013. 10. 28.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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