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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54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23.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0. 25. Al Mahla Al Kubra시에 위치한 Sa'aa 광장에서 이집트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정부가 시위참여자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연행하여 심문하였으며, 원고도 다음날 경찰에 연행되어 시위 참가를 이유로 15일간 구금되었다가 2014. 11. 10. 풀려났고, 그 즉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였다.

피신 기간에도 경찰은 원고의 가족들에게 원고의 행방을 물었고, 원고는 지속되는 경찰 당국의 위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정부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금되는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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