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6.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슬림형제단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일반 단원으로서 특별히 이집트 당국의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았는바, 향후 이집트 정부에서 원고를 주목하여 박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원고가 느끼는 공포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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