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강요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불 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불 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불 각서에 은행대출금액이 12억 4,300만 원으로 실제 대출금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 확인하면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금액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지불 각서에 피해자의 무인이 4번 찍혀 있어 다소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무인하게 한 것이라면 4번이나 무인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3. 경 망치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무실 집기와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2017. 5. 경 술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깨진 양 주병으로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발로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2017. 5. 경의 특수 상해 범행까지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된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위 2016. 3. 경의 범행 및 2017. 5. 경의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화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