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5 2017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나와 충남개발공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592,7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2:30 경 위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50 경 충남 F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