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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12373
전과기록말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 24.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원고와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B의 허위신고로 2005. 9. 13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취지에 기재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를 상대로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이 사건 소를 원고의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기재 행위 자체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또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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