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대상인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에스트로겐 제제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등록일/등록번호: 1997. 4. 18./1996. 4. 19./제10-199 7-14894호/2005. 3. 23./제10-480193호
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이라 한다) 1) 절차의 경위 가) 연장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출원번호: 2012. 1. 12. /10-2012-3729호 나) 연장등록출원인: 피고 다) 연장등록결정(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결정’이라 한다): 2012. 6. 11. 2) 연장등록의 내용 가) 연장 대상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 제43항 및 제103항(이하 ‘이 사건 연장발명’이라 한다) 나) 연장등록 이전 존속기간 만료일: 2017. 4. 18. 다) 연장기간: 1년 7월 26일 라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약사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제114호
다.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의 내용 1) 수입품목허가 결정일: 2011. 11. 16. 2) 수입품목허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수입품목허가증 교부일): 2011. 11. 16. 3) 허가의 내용: 약사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제114호 4) 허가의 대상이 된 물건: 바제독시펜 아세테이트(제품명: 비비안트정) 5 허가의 대상이 된 물건의 용도: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1 2015. 3. 27. 소송수계전 주식회사 휴온스글로벌은 특허심판원 2015당1673호로, 원고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는 특허심판원 2015당1676호로, 원고 주식회사 인트로바이오파마는 특허심판원 2015당1679호로, 원고 한화제약 주식회사는 특허심판원 2015당1680호, 원고 아주약품...